2002.07.12 11:43

안녕하세요. 이창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서두르는 것이 좋겠군요. 회사의 경영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물적재산은 물론 근로자까지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 회사가 갖고 있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이후의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하여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귀하의 퇴직금은 기존 회사가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실조사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귀하의 퇴직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금품을 깔끔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은 퇴직일 이후 14일이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창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퇴사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근데..회사 직원 통해서 들었는데..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하는군요..
> 그렇게 되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받을 수 없다면..더 이상 기다릴순 없으니깐요..
> 당장 진정서를 넣어야겠죠..
> 답답합니다..
> 쾌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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