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2:43

안녕하세요. 진두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에 관하여 진정하였으나,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검찰로 송치되고만 모양입니다.

이 경우 이후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귀하가 민사절차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무사는 주로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사무의 신청대리 등을 사무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행위까지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소송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리인을 선임하시려면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임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로써도 알 수가 없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두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렸으나 그래도 업체에서 임금청산이 이루어지지않아
> 형사처리되었습니다.
> 그래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법무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좋을지
> 모르겠습니다.
> 제가 직장관계로 출장도 많고 너무 바빠서 솔직히 이쪽 일에 신경을 쓰기가 힘든상황입니다.
> 그래도 체불임금은 꼭 받아야하기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비용이나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디가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도 궁금하구요
> 또 민사소송을 했을때 처리기간은 빠르면 어느정도이며 길면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제가 받아야 하는 임금은 165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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