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권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휴업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의무하과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45조),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직(휴업)에 대해서 그기간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60%수준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 기타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직(휴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자체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고 그 귀책사유 또한 사용자와 무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함은 이를 무급처리한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다만, 기존까지 개인적사유따른 휴직을 유급처리하기로 정해진 취업규칙이 있는데, 이를 회사가 마음대로 하향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휴직자의 처리문제는 개별근로자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며,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상 당사자와 협의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와 질병에 대해 이를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하였다면 근로자는 당해 휴업기간동안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통해 보장되지 못하는 나머지 30%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으로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보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산재처리종결이후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이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할 손해금에서 미리 지급한 수준의 금액은 제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나머지 30%의 수준의 직접보상금이 마냥 무의미한 것만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산재처리 종결이후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이고 회사가 산재와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평균임금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와 유사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고 그금액이 3백만원이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1천만원중 미리 배상한 3백만원을 제외한 7백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이 근로자의 극단적인 손해배상청구 욕구를 자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되 있습니다.

4. 사규(=취업규칙)은 각종의 노동법령이 보장하지 못하는 이상의 측면을 고용된 근로자에게 보장한다는 일종의 '집단적근로계약(회사와 고용된 다수간의)'입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집단적근로계약의 내용이 법이 정한 이상의 수준이라고 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권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인사 업무 3개월 된 인사 초보라 궁금한게 넘 많습니다.
> 그 중 하나는 휴직자에 대한 급여입니다.
>
> 저희 회사 사규에는 휴직자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공상(업무상), 사상(업무 외) 휴직을 불문하고 일정기간 동안 기본급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을 열심히 찾아 봤지만, 휴직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찾기가 어렵더군요.
> 1. 우리 회사 사규에 나와 있는 휴직 급여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 2.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규에서 삭제를 해도 무방한지요?
> 3. 공상 휴직의 경우, 주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규에서 정한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사규에는 아무런 단서 조항없이, 휴직자는 첫 달 100%, 그 후 3개월은 2/3, 그 후 3개월은 1/3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
> 궁금합니다.
> 답답한 질문일 수 있지만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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