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3:29
근로자에 대해 받아야 할 손해배상과 임금을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급한 후 카메라는 따로 소송으로 받으셔야 겠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 사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카메라 수리비용 77만원을 전부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액사건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민사과에 가셔서 용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써 넣은 뒤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비용은 송달료 3천원 정도와 청구 금액의 1/200의 인지료가 소요되므로 저렴하고 절차는 2개월 이내에 끝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단 1회의 기일에 서면심리 위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카메라 파손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책임을 지겠다는 자필 각서나 핸드폰 통화내용 녹음 등)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판결이 지연되고 승소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에 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조하면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지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구 시내 지하상가에서 디지탈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몇개월전 일손이 부족한 나머지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 몇일간의 교육기간을 지나 실전에서 3주 이상 가르쳐 보았지만 교육내용을
> 자꾸 잃어버리고 기술습득이 떨어지는 데에다가 그 아이의 부주의로
> 비싼 카메라까지 고장나고 다음날 출근까지 하지 않아 그만 해고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
> 카메라 수리비용이 77만원 나왔는데 ,그 아이의 급여(3주간 시간제아르바이트)는
> 30만원정도 되어 월급을 줄테니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하니 월급을 포기하겠다고
> 얘기하길래 그런줄 알았더니 노동청에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굼합니다....
> 카메라파손의 책임은 그아이의 짓이 분명한데 ....월급을 주고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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