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지하상가에서 디지탈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몇개월전 일손이 부족한 나머지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몇일간의 교육기간을 지나 실전에서 3주 이상 가르쳐 보았지만 교육내용을
자꾸 잃어버리고 기술습득이 떨어지는 데에다가 그 아이의 부주의로
비싼 카메라까지 고장나고 다음날 출근까지 하지 않아 그만 해고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카메라 수리비용이 77만원 나왔는데 ,그 아이의 급여(3주간 시간제아르바이트)는
30만원정도 되어 월급을 줄테니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하니 월급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길래 그런줄 알았더니 노동청에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굼합니다....
카메라파손의 책임은 그아이의 짓이 분명한데 ....월급을 주고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몇개월전 일손이 부족한 나머지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몇일간의 교육기간을 지나 실전에서 3주 이상 가르쳐 보았지만 교육내용을
자꾸 잃어버리고 기술습득이 떨어지는 데에다가 그 아이의 부주의로
비싼 카메라까지 고장나고 다음날 출근까지 하지 않아 그만 해고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카메라 수리비용이 77만원 나왔는데 ,그 아이의 급여(3주간 시간제아르바이트)는
30만원정도 되어 월급을 줄테니 수리비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하니 월급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길래 그런줄 알았더니 노동청에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굼합니다....
카메라파손의 책임은 그아이의 짓이 분명한데 ....월급을 주고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