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8:05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또는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사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이직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되었거나, 같은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되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함자로써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의 사업장에서 2개월 정도 재직한 후 이직한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했던 회사를 통틀어(두 곳이상이어도 관계없음) 180일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게 하여 피보험단위기간까지 충족하게 되면, 회사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귀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가 접수된 고요안정센터측 담당자가 사용자가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귀하가 접수한 신청서와 상호비교한 후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회사의 경영문제상으로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 제가 입사한지 두달밖에 안지나서리..
> 월급 현재 딱 두번 탔거든요..
> 대충 보니까..저한테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이 없는듯 한데..
> 전혀 저한텐 혜택이 없는걸까요..?
> 그런걸로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2002.07.13 1901
인병휴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07.12 1631
【답변】 인병휴가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2.07.13 3358
퇴직금 중간정산에 월차수당이 포함되나요?? 2002.07.12 554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에 월차수당이 포함되나요?? 2002.07.13 1096
★퇴직금 지급 기한이 있나요??!!★ 2002.07.12 432
【답변】 ★퇴직금 지급 기한이 있나요??!!★ 2002.07.12 1686
노동부에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을 고발한다는데... 2002.07.12 930
【답변】 노동부에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을 고발한다는데... 2002.07.12 1537
★실업급여에관해서..답변부탁드려요★ 2002.07.12 378
【답변】 ★실업급여에관해서..답변부탁드려요★ 2002.07.12 341
육아문제로 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2.07.12 471
【답변】 육아문제로 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2.07.12 782
직원--]임원승진시 퇴직금중간정산 2002.07.12 3025
【답변】 직원--]임원승진시 퇴직금중간정산 2002.07.12 2960
열악한환경을 피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002.07.12 434
【답변】 열악한 환경을 피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002.07.12 800
임원의 퇴직금.. 2002.07.12 646
【답변】 임원의 퇴직금.. 2002.07.12 797
피고용보험자격증명서에 대하여... 2002.07.12 1417
Board Pagination Prev 1 ...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