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09:58

안녕하세요. 산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피재근로자가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행하게 되면, 이후의 근로기준법상 모든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일시보상 이후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동법상의 추가적인 보상책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에 의하면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을 요건하여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는데, 이는 업무상 또는 질병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상병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요양보장 및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입원ㆍ통원 여부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2년 이상 요양중인 자로서 규정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산재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98년도에 산업재해를 입어 현재까지 요양을 하는 중인데...
>
> 어디에선가 듣기로....산업재해자를 회사에서 퇴사를 희망할 경우
>
>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38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의
>
> 형태로 지급해줘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혹시 이말이 사실이라면(날짜는 변하더라도) 어느법 몇조에 있는지
>
> 알고싶구여....
>
> 또 3년이상 산업재해요양을 하면 이런법이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
>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 몇번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살펴봤으나 이러한 사항에
>
>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
> 가능한한 빨리 알고싶습니다..지금 회사에서 저의 퇴사를 추진중인거
>
> 같던데요...관련법 조항및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등을 설명해
>
> 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 2002.07.11 355
17639`번 다시질문합니다(정정) 2002.07.11 401
【답변】 17639`번 다시질문합니다(정정) 2002.07.11 341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7.11 383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7.11 317
사직서 제출후...인사명령에는 `업무부적응`에 관하여 2002.07.11 2213
【답변】 사직서 제출후...인사명령에는 `업무부적응`에 관하여 2002.07.11 1029
신고합니다 도와주세여 2002.07.10 371
【답변】 신고합니다 도와주세여 2002.07.11 330
연봉제 근로자의 추가근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10 1089
【답변】 연봉제 근로자의 추가근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11 841
즉시해고에관해서 2002.07.10 747
【답변】 즉시해고에관해서 2002.07.11 360
이런경우에.. 2002.07.10 374
【답변】 이런경우에..(질병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2002.07.11 888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때요.. 2002.07.10 498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때요.. 2002.07.11 605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7.10 361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7.11 351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지내야만 하나. 2002.07.10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499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