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2:05

안녕하세요 조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상사 또는 사용자(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집행권을 갖는 사람)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 경찰서에 진정서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직장상사 또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이는 그것이 비록 직장내에서 발생한 문제라도 개인간의 폭행문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고발장을 접수시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 싸우고, 폭행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성희롱 또는 성폭행에 관한 사항 또는 기타 남녀 차별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귀하가 여성근로자임을 이유로 특별한 구제방법은 강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서에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노동사건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서식과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관할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지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여사원입니다.
> 직장내 남자 직원에게 심한 언어 폭력과 폭력에 가까운 행동까지 저에게
> 하였습니다.
> 모든 근거는 CCTV로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꼭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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