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1:15

안녕하세요. 이유리 님,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한다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기타 상황으로 보아 그 이직이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도 귀하의 현재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노동부에서는【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를 정하고 있는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여야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건데, 귀하의 경우 재수하는 동생과 취직하러오는 남동생과 함께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곤란함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동생들의 나이가 20세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취직하려오는 동생을 사회통념상 부양해야할 가족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다만, 실업급여 수급여부의 판단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유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집은 왕십리구요...회사는 인천입니다.
> 다행히 회사 통근버스가 있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좀 넘습니다..
>
> 부모님은 전부 시골 계시구요..지금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재수한다고..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 지금 있는집은 좁고 해서 또 내년에 남동생까지 취직하러 서울에 오기로 되어있어 방이 2개인 집으로 이사를
> 갈 것 같습니다..이사가게 될 곳엔 통근버스도 없고 해서 출퇴근 시간이 족히 4시간은 될 거 같네요..
>
> 그래서 회사를 관두려구요..
>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친족과의 동거" 는 정당 사유가 되는 것 같던데...
>
>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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