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왕십리구요...회사는 인천입니다.
다행히 회사 통근버스가 있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좀 넘습니다..
부모님은 전부 시골 계시구요..지금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재수한다고..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집은 좁고 해서 또 내년에 남동생까지 취직하러 서울에 오기로 되어있어 방이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이사가게 될 곳엔 통근버스도 없고 해서 출퇴근 시간이 족히 4시간은 될 거 같네요..
그래서 회사를 관두려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친족과의 동거" 는 정당 사유가 되는 것 같던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회사 통근버스가 있어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좀 넘습니다..
부모님은 전부 시골 계시구요..지금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재수한다고..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집은 좁고 해서 또 내년에 남동생까지 취직하러 서울에 오기로 되어있어 방이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이사가게 될 곳엔 통근버스도 없고 해서 출퇴근 시간이 족히 4시간은 될 거 같네요..
그래서 회사를 관두려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친족과의 동거" 는 정당 사유가 되는 것 같던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