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6:58

안녕하세요. 김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의 계산기간(평균임금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특정한 사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있거나 저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자연히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계산된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이 낮아지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임금산정시 특정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귀하가 재택근무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인데, 저희 상담소의 소견으로는 당해 기간이 회사의 승인하에 재택근무를 한 기간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근무장소만 집으로 바뀌었을 뿐)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정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되, 그렇게 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당해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당한 평균임금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것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나누어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평균임금에 근로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는 전산망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서』를 출력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통지된『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서』 하단의 기재란에 확인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본인』을 대상으로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하여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여 이직내역을 정정·확정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계산할때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 그런데 저는 퇴직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한달 들어있거든요.
> 그래서 저보다 몇개월이나 늦게 입사한 동료보다 실업급여가 제가 훨씬 적습니다.
> 억울한건 개인사정으로 휴직한것이 아니라서요.
> 회사가 먼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네시간이 넘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몇개월뒤엔 다시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할것이니 그동안 재택근무를 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구요.
> 저는 그 먼거리를 출퇴근하고 일도 전처럼 하느라 건강이 많이 약해졌어요.
> 건강이 안되서 더이상 출퇴근을 할수 없을때 휴직을 하기로 회사와 얘기가 됐고
> 휴직기간동안 급여의 50%를 받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 그뒤엔 다시 복직했구요.
>
> 제 경우엔 실업급여를 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 지금 등록은 휴직기간포함해서 3개월로 되어있을텐데요.
> 휴직기간을 포함하자니 너무 억울해서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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