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5:29

안녕하세요. 떠기꾸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 첫째,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는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하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통산합니다.

- 둘째는, 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또는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사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회사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은 것이므로 그 사직권유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데,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구조조정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셋째,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2주마다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2. 따라서 우선은 사직권고를 그대로 수락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사직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그 의사표시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여 1부를 보관해두어야 이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써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받는데 있어 회사측의 경영상 이유 등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락하지 않아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떠기꾸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려구 합니다.
> 2001년 6월에 부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이 잘안되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 2001년 1월부터 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 그 후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2년 2월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사무실(인테리어)에 취업이 되었거든요
> 근데 6월에 권고사직을 권해서 회사를 6/30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도 사업이 잘안된다구 해서 권하더라구요(특별히 권한건 아니구요)
> 사업이 안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위상사분들이 얘기가 있었나봐요. 저를 퇴직시키기로....
> 그래서 저의 바로 위상사께서 윗분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구 묻는거예요. 글쎄 그건 저한테 물의나 마나한 얘기아닌가요? 나가란 소리잖아요.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구요
> 이런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몇군데 쬐끔 알아보았는데 확인서라는걸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무엇인지요. 글구
> 제가 알기로는 한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 비록 한직장에서 6개월이 안되지만 이런경우는 특수한 사항이라 어찌해야 될찌 몰라서
>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암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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