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려구 합니다.
2001년 6월에 부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이 잘안되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2001년 1월부터 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2년 2월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사무실(인테리어)에 취업이 되었거든요
근데 6월에 권고사직을 권해서 회사를 6/30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사업이 잘안된다구 해서 권하더라구요(특별히 권한건 아니구요)
사업이 안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위상사분들이 얘기가 있었나봐요. 저를 퇴직시키기로....
그래서 저의 바로 위상사께서 윗분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구 묻는거예요. 글쎄 그건 저한테 물의나 마나한 얘기아닌가요? 나가란 소리잖아요.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몇군데 쬐끔 알아보았는데 확인서라는걸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무엇인지요. 글구
제가 알기로는 한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비록 한직장에서 6개월이 안되지만 이런경우는 특수한 사항이라 어찌해야 될찌 몰라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암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려구 합니다.
2001년 6월에 부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이 잘안되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2001년 1월부터 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2년 2월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사무실(인테리어)에 취업이 되었거든요
근데 6월에 권고사직을 권해서 회사를 6/30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사업이 잘안된다구 해서 권하더라구요(특별히 권한건 아니구요)
사업이 안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위상사분들이 얘기가 있었나봐요. 저를 퇴직시키기로....
그래서 저의 바로 위상사께서 윗분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구 묻는거예요. 글쎄 그건 저한테 물의나 마나한 얘기아닌가요? 나가란 소리잖아요.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몇군데 쬐끔 알아보았는데 확인서라는걸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무엇인지요. 글구
제가 알기로는 한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해야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비록 한직장에서 6개월이 안되지만 이런경우는 특수한 사항이라 어찌해야 될찌 몰라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암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