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5:52

안녕하세요. 덩치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 이신가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기왕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번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까지를 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예컨데 귀하의 입사일이 1994년 12월13일인데, 2002년 7월 현재 재직중에 "1994년 12월13일부터 1999년12월31일을 단위기간으로 쪼개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 때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의 사유발생일은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시점이 될 것이고, 그 때를 기준으로 이전 3월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덩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는 94년 12월 13일인데요 현재시점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할수 있는지 법적 여부와
> 가능하다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자격여부? 2002.07.11 339
법인전환시 퇴직금 2002.07.10 971
【답변】 법인전환시 퇴직금(개인회사에서의 퇴직금과 법인회사의... 2002.07.12 3701
★ 도와주세요! ★ 2002.07.10 315
【답변】 ★ 도와주세요! ★ 2002.07.11 353
급해서여... 2002.07.10 338
【답변】 급해서여... 2002.07.11 353
근로계약서 불이행 2002.07.10 964
【답변】 근로계약서 불이행 2002.07.11 1841
고용보험 상실신고 수정을 안해줍니다. 2002.07.10 4857
【답변】 고용보험 상실신고 수정을 안해줍니다. 2002.07.11 6645
정리해고 후 임시로 계약직 사원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2.07.10 473
【답변】 정리해고 후 임시로 계약직 사원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2.07.11 411
이사선임시 퇴직금 관계 2002.07.10 476
【답변】 이사선임시 퇴직금 관계(일반 근로자가 임원급인 이사로... 2002.07.11 1215
부당해고??? 2002.07.10 321
【답변】 부당해고???(부서 변경과 사직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 2002.07.11 491
실업급여 대상여부 ? 2002.07.10 389
【답변】 실업급여 대상여부 ? 2002.07.11 686
퇴직금정산(년차수당반영여부) 2002.07.10 532
Board Pagination Prev 1 ...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4991 499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