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7:53

안녕하세요. 근로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도 사용자지만, 사실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도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엄연히 사용자로부터 통장으로 임금이 125만원씩 지불된 통장 사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오리발 내민다고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으로써 제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 입니다.

다음 출석일이 정해졌나요? 우선 근로감독관에게 통장사본외에 더이상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임금액수를 인정할 것이냐고 되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노동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진정을 통해 할 수 있으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재진정하겠다"고 재진정의의사를 표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진정을 하게 되면, 한 직급 위의 근로감독관으로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다른 감독관으로 바뀌어 재조사가 된다면,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써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개월 가까이 체불이 계속되고, 일주일 일주일 미루기만 하여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 대질심문 중 분명히 급여 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적은 액수를 말하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라고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더군요. 125만원 을 삼개월 못받았는데 사장은 팔십만원씩 삼개월이라고 우깁니다.
> 결국 감독관은 서로의 말이 맞지 않아서 체불임급 지급지시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 저는 통장에 계속 125만원 씩 들어왔었던 증거가 있으니까 문제 없을꺼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계속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독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장은 이번이 세 번째 경우라서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 사장은 '나는 벌금 좀 내면 되니까 니 맘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민사로 넘어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상호의견이 맞지않아서 체불임금 확인서도 못 받은 상태여서 받을 수 있을 지 확신이 안섭니다.
> 짜증나고 수치스러워서 포기하고도 싶지만 사장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태와 미안함을 느끼기는 커녕 니 맘대로 하라는 태도를 볼 때 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사장이 제시한 액수라도 합의를 봐서 민사로 넘기지 말아야하는지, 제 받을 돈을 주장해서 민사까지 가야하는지 밤잠을 설치며 매일 고민입니다.
> 어찌해야 좋을지 답변좀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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