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8:00

안녕하세요. mjyun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일은 당해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이 되므로, 귀하가 회사로부터 체불당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고, 아직 시효기간 내에 있는 권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효가 만료된 상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주체를 정하는 것이 또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태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개인회사라면 개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어떤 사업주체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바뀐 사업주체에게 귀하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퇴직시기, 사업 주체가 변경된 시기, 그 변경이 영업의 양도양수로 포괄적으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매각하고 일부만을 새로운 사업주체가 맡은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한다는 노동조합이나 동료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정황과 현재의 상황을 확인한 후 위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jy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년전 다니던 직장에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계열사 3개가 있었는데, 2계열은 건물등 자산을 매각해서 임금을 지불하고, 제가 속했던 계열은 노조에서 살린다는 목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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