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18:54

안녕하세요 제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방침에 대해 많이 두려우시죠?
법적으로 회사의 오너가 자신의 재산권인 회사를 구조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형태가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하고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침(정리해고)이라면 그것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때문는 그 합당한 사유(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절차상으로도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60일전에 정리해고에 관한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등 정리해고를 위한 법적인 요건은 사실상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에 관한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 그 해고가 당해 근로자에게 미리 30일전에 예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고수당은 해고를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고(효력)싯점 30일 이전에 당해 해고가 미리 예고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급의무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일 이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해고수당지급의 의무는 없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모여 임시적으로라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자유스럽게) 그 근로자대표가 회사측과 함께 '왜 정리해고를 하여야 하는지'' 경영상의 위기는 무엇때문인지' '해고이외의 다른 구조조정방법은 없는지' '불가피하게 해고될 경우,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어떠한 수준으로 할 것인지''정리해고제외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요구하고 협상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귀하가 말씀하신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또는 회사측에 정당하게 위로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자를 부당하게 해고''부당한 구조조정'

제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
> 2년 2개월동안 벤처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
> 저희는 일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을 하는 회사이고 전 2002년 1월 1일부로 1년간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
>
>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갑자기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
>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무조건 직원들을 감원하는 방법만을 쓰고 있습니다
>
> 사전에 임원들의 임금 삭감이나 아니면 임직원전체의 임금의 삭감은 시도도 하지않고
>
> 무조건 직원들을 감원하는 방법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
> 저또한 이 감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감원의 대상에 들어간듯 합니다
>
> 구조조정을 할 경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위로금이나 다른 비용은
>
>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전체 메일로 돌렸습니다
>
> 이렬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고 법적인 위로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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