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0:12

안녕하세요. ralph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그 결과로써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현상은 같지만, 법적 해석과 효과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근로계약해지방법입니다. 첫째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의 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할 기초가 없음은 물론, 해고수당의 지급조차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이에 반하여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수당을 3개월분의 임금으로 알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해고수당의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회사 소유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 등을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다면 법원에 회사 소유물건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물건 가져온 것으로 다른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므로 회사 소유 물건은 지금이라도 되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ralph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월말까지 회사를 다니고 회사사정에 의해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봉제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 안했는데요..
> 실상 직원들은 연봉제로 계약을 한적도 없었고 입사시에도 퇴직금이나 연봉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 막상 퇴사를 시키고나서 퇴직금 얘기가 나오자 그런식으로 발뺌을 한거죠.
> 뭐..퇴직금은 둘째치더라도...
>
> 사직을 당한경우에 위로금으로 한달에서 석달치 월급을 받는걸로 들었습니다.
> 직장경험이 이번이 처음인지라 전 잘 모르겠지만...같이 퇴사한 언니들말에 의하면 그렇더라구요.
> 그런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월급도 차일피일 한두달가까이 늦게주더니...위로금은 아예 줄생각도 안하고있더라구요.
>
> 그래서 회사에서 각자 자기가 쓰던 물건들(하드나 램, 타블렛같은것들)을 가져왔습니다.
>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물건들 핑계를 하면서 밀린 월급을 안주겠다고 버티고있습니다.
> 고소를 하겠다고 해도 회사쪽에서는 거리낄게 없다면서 해볼테면 해보라는식으로 나오고있는데요...
>
> 이런경우에 위로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는지..
> 그리고 회사 물건을 가지고온것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야말로 얼마 되지도 않는 물건땜에 월급이 밀린지가 한두달이 아닌데..이것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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