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0:21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해외파견을 통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다시 말해서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지난 답변 중 두번째 상황에 해당합니다. (지난 답변 재차 확인바랍니다.)

2. 당시 답변을 부연하면,

귀하가 해외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었다면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여야 한다"고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약정으로써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외파견시 지불된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 등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약정한 것에 동의하였을지라도 당해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가 의무재직가간을 다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위약금 등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자 읺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해당기간이 만료한 이후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이후에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왔더군요...
>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
> 이번에 몇가지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2년동안 중국에서 근무했던것은 순수 회사일(노동제공) 때문이었습니다.
> 회사에서 어떤 교육을 제공받거나 했던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출국전에 해외 파견근무자는 파견기간 만큼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안을런지요?
>
> 회사를 현시점(복귀한지 1달가량됨)에서 그만둘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안는지요?
> 만약 불이익을 당했을때 어떤 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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