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8:59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왔더군요...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몇가지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년동안 중국에서 근무했던것은 순수 회사일(노동제공)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교육을 제공받거나 했던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국전에 해외 파견근무자는 파견기간 만큼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안을런지요?

회사를 현시점(복귀한지 1달가량됨)에서 그만둘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안는지요?
만약 불이익을 당했을때 어떤 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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