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1 11:12

안녕하세요 김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신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금액에 동일한 금액 추가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물론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까지 겹쳐 있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처하신 경우인데.....

비록 기존에 지급받은 실어급여액이 안깝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납부가 면제되므로, 그러한 방법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문제 때문에 양심에 꺼림직한 마음을 평생 갖고 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도 귀하가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을테니까요...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중 학원에서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 급여를 못받아서 계속 실업 급여를 받았거든요.
> 그런데
>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계속 임금 지불을 안합니다.
> 5월에 일을 하고, 월급날이 30일인데 지불을 안한 상태에서
> 6월 7일 학원 관계자로 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듯고, 나왔습니다.
>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제가 무단으로 그만 뒀기 때문에 월급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무단으로 그만두지 않고, 학원 관계자가 그만두라고 했던 현장에는 다른 강사들도 있었는데도
> 그런식으로 우깁니다.
>
> 저와 같은 형편의 다른 강사들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 저는
> 실업 급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임금을 못받았는데도
> 노동부에 진정 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되서, 벌금을 물게 될까봐
> 노동부에 진정할 수도 없는 처지 입니다.
> 부정 수급자로 벌금을 물게 될까봐..
>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고,
> 실업 급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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