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22:58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직장에 장기적비젼이 보이지 않던중 같은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해서 중소통신업체에 취직한 선배로 부터 추천을 받아 그 회사에 이력서를 내어 면접후 합격되어 연봉싸인까지 하고 Signing Bonus로 금전까지 받았습니다.
허나 주위선배님들과 스승분들께서 전직해봐야 별반 달라질 바 없으므로, 현직장에 일이년 더 머물다가 대학원진학을 하도록 충고하셔서, 저도 한달내내 고민하던중에 현직장에 퇴사원도 내지 못했고, 새직장에 출근하기로 했던 날짜도 지나 새직장 인사부서에 연락하여 한달정도 입사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새직장에 입사의지가 없을 경우 받았던 금전을 되돌려주고 저의 의지를 통보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또다른 법적절차를 치러야만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절차들은 어떠한 것들인지요.
또한 그 회사에서 현직장에다 통보하는등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요.
저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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