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o22 2020.11.19 15:03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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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제 월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안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1. 실근로시간: (2주 안의 실근로시간)*365/12/14(교대주기)

    2. 연장가산: (2주안의 연장근로시간)*365/12/14*0.5

    3. 야간가산: (2주안의 야간근로시간)*365/12/14*0.5로 계산하신 뒤 이 시간을 모두 합하여 시급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급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반영해야 하는데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그에 비례해서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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