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ara 2020.11.19 17:56

제가 3년간 일하고 퇴사를 한지 10개월이 넘었는데

본래는 올해 4월달에 해외 유학을 갈 예정이어서 실업급여를 신청안하고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못가고 이제서야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근데 실업급여 신청하고 내년 1월달에 해외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 대학에 입학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취업을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려고 입학을 할려는 건데 이것도 취업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학 전에 재취업활동을 한다면 지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크게 실익이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2020.11.27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53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2020.11.27 1849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93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91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07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6
휴일·휴가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0.11.26 417
산업재해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2020.11.26 3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1.26 138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21
해고·징계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2020.11.26 38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2020.11.26 225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1.26 697
고용보험 정년 실업급여 1 2020.11.26 403
임금·퇴직금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0.11.25 248
임금·퇴직금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1.25 311
근로계약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 2020.11.25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2020.11.25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