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야 2020.11.19 18:38

대기업 계약직

월급여/240=최저시급이상


1. 기존 연차비 산정법이 근기법에 기초한것보다 많이 지급해왔다는 사측 입장. 정확한 산정법은 홍보가 안된 상황.

2. 근기법에 기초해서 새롭게 연차비 산정방법 변경.

하루 연차비가 기존보다 2만원 이상 감액되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사당시 연차비산정기준을 공지받은적이 없고

이제 변경된 방법으로 적용할거라고 통보받은 입장인데

사측 말대로 문제가 없으니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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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어떠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과 함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 입니다.(즉 당사자 동의 필요) 따라서 취업규칙 중 연차휴가수당의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전후의 방법 등을 확인하신 후 다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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