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베르디움 2020.11.20 17:06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포함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채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오전6시부터12시(6시간) 근무 중 3시간 최저임금 적용 급여 지급

개인수업 8(트레이너):2(아파트수입)으로 분배한 후 급여 지급 근로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연차,퇴직금 별도 지급

당직 근무 수당 지급

 

이에 대한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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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지급형태 뿐 아니라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하며, 사업장의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임금지급방식에 있어서 고민이 되시는 듯 하나 사실상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하고 별도로 일종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근로자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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