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프 2020.11.21 00:14

2019년11월18일 입사하여

 

2020년 6월 29일 부터 ~ 2020년 11월 30일 까지 무급병가휴무 예정이였습니다

 

6월 29일, 30일은 연차제공하구요

 

곧 복귀예정이였는데 몸이 안좋아 퇴직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구요

제 월급은 4대보험 빼고 180만원 가량 됐습니다

 

1) 이런경우 제가 5개월가량 무급병가휴무를 가졌는데 퇴직급이 산정이 될까요?

2) 된다면 퇴직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3) 퇴직금 지급되면 진단서라든지 서류를 제출 해야되나요?회사에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제출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등에 무급병가휴직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병가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퇴직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만약 귀하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3개월에 해당 하는 전 기간에 대해 병가휴직을 사용했다면 병휴가 돌입 시작 전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정상근무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해당 병가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2020.11.27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53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2020.11.27 1849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93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91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07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6
휴일·휴가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0.11.26 417
산업재해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2020.11.26 3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1.26 138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21
해고·징계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2020.11.26 38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2020.11.26 225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1.26 697
고용보험 정년 실업급여 1 2020.11.26 403
임금·퇴직금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0.11.25 248
임금·퇴직금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1.25 311
근로계약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 2020.11.25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2020.11.25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