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 회사는 매년 1월급여에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갯수만큼 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020년 5월 입사자일경우 그 해에 1개월에 하나씩 발생하는 7개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 1월에 정산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입사 1년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저희 회사는 매년 1월급여에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갯수만큼 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020년 5월 입사자일경우 그 해에 1개월에 하나씩 발생하는 7개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 1월에 정산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입사 1년 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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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20.11.30 | 1790 | |
기타 |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 2020.11.30 | 624 | |
기타 | 근속 혜택 미지급 | 2020.11.30 | 11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8 | |
임금·퇴직금 | 주3일 근무자 퇴직금 | 2020.11.30 | 10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21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34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912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8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85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2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86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9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622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를 1년간 미사용할 경우 2년째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020.5 입사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6,7,8,9,10,11,12 입사일까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2021.6입사일까지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자가 이를 2021.1.1에 일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