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포괄연봉제를 적용 중 이며, 근로계약서 내 "연장근무 / 야간근무 / 휴일근무" 를 나눠 기재하고 있습니다.

(연장 1.5, 야간 2, 휴일 1.5 배수를 적용하여 포괄연봉을 설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52시간제가 도입함으로서, "휴일근무" 항목의 의미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연장근무라면 1.5 야간근무라면 2배 하는 것으로, 휴일근무를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알고 있어서요.

요약하자면, 포괄연봉_기본급, 연장근무(1.5배), 야간근무(2배)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설계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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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 내용중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내용의 약정이 어떤 이유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포괄임금 계약상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임금총액을 월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액중 사업장의 약정 혹은 법정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포괄임금계약상 월급여액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포괄임금계약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던 날이 2021년에는 유급휴일이 된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통해 갱신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포괄임금계약상 새롭게 유급휴일이 된 휴일근로발생시 이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보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정부시책(임시공휴일등), 사업장 사정(취업규칙상 새롭게 유급휴일화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등을 분석하여 유급휴일이 예상되는 날 근로제공 가능성을 가늠하여 이에 대해 포괄임금계약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을 세밀하게 설계하여 계약에 반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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