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n 2020.11.26 11:20

실업급여 문의이구요

 

지금 만 63세인데 정년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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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 재계약했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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