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이구요
지금 만 63세인데 정년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문의이구요
지금 만 63세인데 정년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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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20.11.30 | 1790 | |
기타 |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 2020.11.30 | 624 | |
기타 | 근속 혜택 미지급 | 2020.11.30 | 11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8 | |
임금·퇴직금 | 주3일 근무자 퇴직금 | 2020.11.30 | 10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21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34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912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9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85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2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86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9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625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 재계약했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