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여야만이 퇴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의 사업장에서 2인이 15시간 미만이고, 3인이 15시간 이상의 주당 근로 시간을 갖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5인 모두가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갖고 있어야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의 사업장에서 2인이 15시간 미만이고, 3인이 15시간 이상의 주당 근로 시간을 갖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5인 모두가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갖고 있어야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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