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01:04
안녕하세요 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5.9 종전직장 퇴직이후 현재의 직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종전직장에서의 이직한 것을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봄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직장에서 이직한 것을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귀하를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할텐데, 이러한 경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주당 총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이직사유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문제는 종전직장에서의 이직을 이유로 현재의 직장에서의 이직을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을 것이나, 종전직장이나 현재의 직장이 순순히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 또는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이라고 이직확인서에 기재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의 다양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4월~2002년 5월9일까지 근무했구여..그리구 5월10일부터 다른직장에 다니구있어여.
> 지금다니는직장에서는 보험가입이 아무것도 안된상태구여.
> 근데 제가 이달말까지 다니고 회사를 그만둘것 같거든여..
> 현 직장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상태라서 더이상 다닐수가 없어여..저도 살아야 하니까여
> 입사한날이 5월10일이구 매달 5일이 급여일이거든여
> 7월 8일현재 한번도 받지 못했구여..
> 그래서 물어보는건데..제가 이번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 8월달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여..
>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의 퇴사이유는 직장과 회사와의 거리도 너무 멀었고(왕복4시간)
> 야근과 특근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어여.
> 아침에 8시 20분까지 출근해서 퇴근시간은 7시30~9시30까지..였구여
>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결심했는데..
> 거기는 몸은힘들었어도 급여는 잘나왔거든여
> 더 나은곳 같아서 직장을 옮겼는데.
> 이번에는 몸은 편하지만 급여가 안나오네여..
> 암튼 8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여..
> 부탁합니다.
> 날씨더운데 건강조심하세여..^^*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실업급여(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2002.07.11 1751
퇴직금 안주는 회사두 있나요? 2002.07.10 4180
【답변】 퇴직금 안주는 회사두 있나요?(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2002.07.11 3854
채불임금 문의 2002.07.10 546
【답변】 채불임금 문의 2002.07.11 627
일당 받고 4년째 2002.07.10 467
【답변】 일당 받고 4년째 2002.07.11 421
직장여성 사내폭력에 대하여 2002.07.10 507
【답변】 직장여성 사내폭력에 대하여 2002.07.11 705
산업재해를 입었는데요... 2002.07.10 622
【답변】 산업재해를 입었는데요... 2002.07.11 409
체불임금 소액재판 도와주세요............... 2002.07.10 1004
【답변】 체불임금 소액재판 도와주세요............... 2002.07.10 1820
진정후의 진행사항문의 2002.07.10 363
【답변】 진정후의 진행사항문의 2002.07.11 406
진정서관련문의 2002.07.09 423
【답변】 진정서관련문의 2002.07.11 362
면접후 계약한 뒤 지원자가 입사를 취소하려 할 때.. 2002.07.09 1779
궁금하네요. 2002.07.09 398
【답변】 궁금하네요.(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여부) 2002.07.11 776
Board Pagination Prev 1 ... 4987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