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0 09:49

안녕하세요. 김정미 님, 한국노총 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인 "이직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근로자라도 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이직한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을 고려하기보다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하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고시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통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이직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임금이 체불되어 이직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고,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도 아래 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의한 판단을 하였을리라 보여집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즉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임의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정해진 고시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귀하와 회사의 관계에서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 "㉮" 혹은 "㉯"에 해당되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것이죠. 즉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미리 예견하여,"앞으로 계속 임금이 체불될 것이다."는 불확실한 회사측 입장이나 귀하가 아닌 동료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는 근거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춰 퇴직의 시기를 임금지급일 이후로 늦춰 명확히 "2개월 이상 체불된" 사실관계를 확정지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 다만, 귀하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기간은 이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된 부득이하게 사직을 하게 되었거나, 근로자의 중과실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기간이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산되므로 그 점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살고있는 79년생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 24일에 입사해서 올해 6월 30일날 퇴사 했습니다.
> 퇴사이유는 다름이 아닌 임금체불 문제와 회사의 파산 위기때문이었습니다.
>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가서 진정서도 낸상태이고, 실업급여도 신청을 했습니다.
> 잘 될거 같더니만 엊그제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구요... 이유는 임금체불 문제가 2개월이상인데...
> 저같은경우 월급날이 매월 10일 ( 매달 1~30일날 일한 임금이 다음달 10일에 나옵니다) 인데
> 제가 퇴사를 30일날 즉 월급날 전에 했으므로 월급이 2개월 밀린게 아니라 1개월 밀린거라네요.. ㅡ.ㅡ;;
> 퇴사전에 사장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2달간은 회사가 어려워서 돈이 나올때가 전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달후에는 확실히 임금이 나오냐는 질문에도 저희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월급날 10일 기다려서 뭐합니까.. 이미 밀린 월급이 몇달짼데...
> 저야 이제 2달 밀렸지만 다른2분은 4~6달쯤 밀렸거든요..
> 법이 그렇다니 제가 무슨말을 하겠습니다. ㅡ.ㅡ;;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
> 저희 회사는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사장님을 포함해 모두 6명인데
> 지난 2월에 한분이 임금체불 문제로( 약 500만원) 퇴사하셨고, 이번 6월말일에 남은 저희 3명이
> 역시 임금체불 문제로 ( 3명 합해서 약 1600만원) 퇴사한 상태입니다.
> 지금 저희 회사에는 사장님과 사장님의 친구분인 이사님 한분만 계신 상태입니다.
>
> 채불임금 문제도 복잡해서 머리가 깨질라고 하는데...
> 노동부에서는 정확한 대답도 없이 무조건 재심사청구를 하라고만 하네요..
> 다른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 법에 무지한 제가 ... 힘없는 제가... 너무 .... 힘이 빠집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바랍니다~
> 제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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