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적용직원과 연봉제 비적용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등퇴직금제도 자체의 설정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어떤 특정사유에 의하여 (예컨데 기업구조조정에 의해 해당시기에 희망퇴직하는 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 등) 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 등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우기 귀하의 경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서명한 상태이므로 더더욱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거주지 관할지방노동
관서』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에 불과하고 예외적으로 신청자가 ① 취업 희망지역 관할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② 이직전 사업장 관할관서에 신청한 경우, ③ 거주지 관할관서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관서에 신청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직접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굳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아닐지라도 취업희망지역의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합니다.

3.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에 한함)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
-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 등(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에 한함)

또한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자영업을 위한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인정을 할 수 없으나,

- 구직활동과 자영업준비를 병행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음
- 보험대리점 개설을 위한 교육·훈련수강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입사를 위한 교육만을 수강하고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용자로 고용되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음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훈련수강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음.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또는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봄
- 기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보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언론사에서 연봉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근무년수는 7년이 조금 넘었고 1년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 아직 희망퇴직이 완전히 받아 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싸이트에 들어 와 보니 몰랐던 사실들이 많아 문의합니다.
>
> 1. (퇴직금) 글을 읽다 보니 연봉계약직과 정사원의 퇴직금 제도를 달리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같은 해 입사해 똑같은 근로 조건에 놓여 있던 정사원과 제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직 퇴직 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 -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플러스 금액이 있는데, 그 돈은 제하고 순수 퇴직금만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서와 함께,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받을 금액을 손수 적고 '이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
> 2. (이전거주지에서의 구직등록 가능 여부)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고용안정센터에 가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 현재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상태라 합치려고 하는데 '구직등록'은 이전 거주지에서 할 수 있습니까?
>
> 3. (구직활동의 증명)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직행위를 했을 시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없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
> 되도록이면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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