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8:11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벌써 3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면 생활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상태일텐데.. 더우기 회사가 재기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더이상 회사측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체불임금을 해결하는데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도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좀더 냉정하게 근로의 대가를 어떻게든 지급받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의 질문상 회사의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면 의무이행과 권리주체의 관계에서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폐를 끼친다"고 생각할 것까지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저 단순히, 귀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근로하였고,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관계일뿐인 것입니다.

2. 우선,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것을 대비하여, 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절차로써 노동부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회사가 사실상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노동부 조사후 결굴 검찰로 송치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임금채권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체불임금확인서 발급요청) 이를 토대로 다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함께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그 금액에서 배당지급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를 경매에 넘기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근거(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각 사본,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 )를 토대로 배당신청만 하면 되므로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외로 간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경락기일까지 배당청구를 하면 되고 이 때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순위를 다투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종3월분과 최종3년분이 최우선순위로 배당순위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보장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민사소송이나 경매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매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활이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정정도 막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일단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죄총 3년분의 퇴직금을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사업이 재판상 도산되거나 반드시 재판상 도산이 아닐지라도 사실상 도산되는 경우에 일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용자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서론 생략하고 바로 문의드리겠습니다.
>
> < 개인 정보>
> * 저는 현재 이회사에서 만 8년 6개월 근무한 상태.
> * 급료는 210만원(세금 제하기 전)
> * 보너스는 급료에 포함하여 지급함. 년봉제형식임.
> * 올 7월말이 되면 3개월 임금 체불상태.
>
> <회사 관련>
> * 현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도저히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임.
> * 7월 25일경 신용불량 회사가 됨.
> * 폐업신고는 하지않고, 시간이 지연되어 자연적으로 소멸시킬 예정인 것 같음.
> * 사장은 최악의경우 파산신고 할 예정.
> * 회사이름으로 오피스텔 1개 있음. 현재 싯가 약 2억 3천~5천정도. 하지만 이것도 은행에 담보 잡혀 있음.
> 또 현재 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합하여 거의 2억 5천이 약간 넘을 것 같음.
> * 사장은 조만간에 자리를 피할 생각인 것 같음. 불확실.
>
> 이상 상기 사항 관련하여 하기의 의문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현재의 사장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준비서류는 무엇인지요?
> 2. 지금 당장, 진정서를 낼 경우 사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 3. 회사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을 은행에서 담보로 잡혀 있는데, 매각 될 경우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우선이라 들었는데,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4. 회사는 살아 있고, 사실상 사장이 행방불명이라면 우리가 처해야 할 방법은요?
> 노동부에서 최대금액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천이십만원이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장의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
> 이상. 궁금한 사항이 많이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 막연합니다.
> 혹시 더 알아야 될 참고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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