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8:30

안녕하세요. 상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해주고자 하는 취지의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예컨데, 학업이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목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이직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할 정도로 현저한 근로조건의 저하로 해석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은 묵시적으로도 약정된 바가 없고, 귀하가 하는 일이 고도의 전문성을 띄고 있음으로 인해,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 노동력이 저하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용자의 지시가 근로계약체결시 묵시적으로라도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많게 될 때는 사용자의 인사권행사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지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사무직 직원이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에 이의가 있어 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전 생산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여사원입니다.
> 생산관리팀이라는 부서가 하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지요...
> 하지만, 가끔 생산팀이 바쁠경우에는 사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원을 가서
>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저희 부서가 생산팀 소속으로 바뀌어서 생산팀장 밑에 생산관리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 엄연히 우리 업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일이 뭐가 있냐!
> 와서 포장이나 해라! " 하며, 생산팀 소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생산팀장이 저희 부서 직원들을
> 5일째 계속 포장업무를 시키고 있답니다.(참고로 직원은 3명인데, 2명은 꼭 포장지원을 가야합니다.)
> 지금 생산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때는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지원을 가야할 것 같아요...
> 제가 입사한 것은 생산관리팀에 사원으로 입사한 것이지, 생산팀에 포장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닌데...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한다면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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