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5:50

안녕하세요 youj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즉, 2001.1에 귀하가 퇴직하였다면 2000.12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인 2003.12월까지만 청구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2004.1부터는 그 권리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좀더 일찍 상담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먼저 듭니다. 왜냐면 회사가 도산된 경우 그리고 도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아주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최종 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3년치의 범위내에서 체불된 임금(=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아쉽게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으로서는 이미 회사측에 독촉을 몇차례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성실한 조치를 기대하거나 사업주가 성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으로 사용자의 재산(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까지)에 대해 가압류조치함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체불임금 해결방법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는 알아야겠죠. 아울러 사용자의 재산이 없다면 비록 아무리 많은 임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회사가 처분된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미 회사재산은 모두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러한 처지가 아닌가 판단되는 군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ouj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12월에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
> 12월 한달치 월급을 못받고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회사 사정을 아는지라 사원들은 긴시간을 별 독촉없이 기다려 왔구요.
> 맘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벌써 1년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 사장님한테는 연락도 없고.. 연락도 좀 어려운 상태 입니다.
> (핸드폰은 끊기고 사업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 제가 가진건 2000년 에 작성한 "연봉계약서"랑
> 중간에 사원들과 함께 보낸 "내용증명" 뿐입니다.
> 현재는 메일상으로 정중히 연락을 부탁드린다고는 했는데..
> 아무래도 좋게 주실거 같지는 않거든요.
> 너무 오래전 체불임금이라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 금액은 많진 않지만 (110만원) 저한테 큰 돈이거든요.
> 만약 사장님께서 연락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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