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9:24

안녕하세요 신천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부터는 회사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해지(퇴직)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월급여 산정대상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매월1일부터 매월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로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7월1일부터는 법령 등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발생일(7.1)이후부터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관계에 놓여 있지 아니함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6월말일까지 산정된 임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특별한 피해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6월말일까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회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귀하가 연월차사용을 철회하였다는 특별한 반증이 있지 않은 이상, 안타깝게도 이를 반박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측에서 '당신이 몇번씩이나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느냐'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이러하다면 귀하로써는 '사직서 수리에 대한 조속한 협조를 구한 것이지 사직의사표시 그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천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힘없는 근로자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니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 저는 십여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기다리고만 있어 답답하고 또한
>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저의 그간 경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저는 현재의 회사에 십여년을 다녔으며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그러나 사정상 회사를 퇴직하기로 하고 4월 20일경에 부서장에게 사직의사를 말씀드렸으며
> 5월 3일날짜로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그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 처리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는 저의 자격증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으니 조그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여
>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
> 그러나 그 입찰건에 대한 낙찰자의 선정이 미루어져 6월 20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6월 20일 경에 부서장이 제게 전화하기를 6월 말까지 사직서의 처리를 해줄 것이며 문제가 없으니
> 새로운 입찰 건에 제 이름으로 입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6월 말까지만 처리를 해 주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회사에도 7월 1일부터
>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 그러나 6월 28일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회사에 들렀는데 부서장은 새로운 입찰건에 대해 문제가 생겨서
>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저는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만 하고 나왔는데,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더군요.
>
> 연월차 문제입니다.
> 저는 5월 3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처리를 해주지 않아 할일 없이 출근하기를 한달여 하다보니
> 지겹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연월차도 많이 남아 있으니 휴가를 내겠다고 승낙을 받고
> 휴가를 냈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 주지 않아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의 근태현황에는 연월차를
> 모두 소진하고 마이너스 10일로 되어 있더군요.
> 더군다나 앞으로의 근태예정표에도 계속 연월차로 기록되어 있구요.
> 이렇게 연월차가 마이너스로 되면 퇴직금에서 연월차를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
>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회사에서 퇴직처리만 해 주면 좋을텐데....
> 회사에서는 입찰서를 내더라도 퇴직처리는 가능하다고 재경부와 다른 한 곳에 전화로 확인까지
> 했습니다만 못믿겠다고 인터넷으로 질의를 한답니다.
> 그리고 저는 새로운 회사에도 신의상 입사처리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 또한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될 연월차는 퇴직금과 상관없는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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