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의 자체 방침과 사규가 법인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비록 불법인줄 알지만, 스스로 감내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규는 반드시 지켜야할 사규이고, 이러한 사규를 지키지 않는 직원은, 회사의 자체 방침에 순응하지 못하는, 불순한 세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법의 취지와 다른 방침을 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단지 "우리회사는 불법임을 알지만, 불법은 감행하겠다"는 무대포에 불과합니다.
당해 회사가 대한민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한다면 그것이 외국인회사이건, 내국인 회사이건 대한민국이 정한 법률를 따라야 함은 당연하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은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본사에 직접 전화를 해보았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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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말하길...월급이 월래 3개월있다 나간다구 하더라구요~~퇴사한 직원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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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여기서..>>>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씁니다.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3개월있다 나온다는건....법에 맞지 않는다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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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구..제 친구는 3개월에 있다 나온다해서..6월까지 기다렸는데....아직두 안아왔더라구요~
> 그래서...믿고 마냥 기다릴수가 없네여~
> .....어떻게 기다리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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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에서...월래 그런거라는데.....할말이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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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전에 답변 많은 도움 되었어여~~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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