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09:24

안녕하세요. 조창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니 당연히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휴무일 중 하루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므로, 별도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바가 없고, 주중에 특정요일을 정하여 주휴일로 하고 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라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귀하가 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상태라면,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49조)과 휴게(제53조) 및 휴일(제54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해, 주휴일부여나 휴일근로시의 가산수당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하루 근무(근무일)하고 익일에 휴무(비번일)하는 2교대 격일제근무에 있어서의 한 근로자가 연월차휴가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체근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고민할 바이기는 하나, 이를 동료근로자에게 대체근로하게 한다면 반드시 연장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게 하여 주당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된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제55조)이 적용 배제됨으로 인해,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외에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 창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직원중에 매장에서
> (운동기구)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의 휴일수당 지급여부와 격일근무자의 휴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 (질문)
> 1. 현재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하고 주중에 한번 휴가를 주는데
>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것에 대해서 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
> 2. 빌딩을 관리하는 직원이 두명이 있는데 각각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중 한명이 여름휴가
> 또는 연차휴가로 몇일 계속해서 쓸경우 다른 한 직원이 자신의 비번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별도의
>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만약 준다면 무슨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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