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7 14:39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니시던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이었으면, 회사 또는 종전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법인이 아닌 사업주의 개인회사이었으면, 종전사업주를 상대로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6월21일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은 한 푼도 못 받았구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14일을 기다렸는데 7월 들어 고용주가 갑자기 바뀐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전 누굴 상대로 진정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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