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7 14:47

안녕하세요 지조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0항에서는 비록 회사의 이전등에 따라 회사가 통근차량 등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용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 통근차량 등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가능합니다.

먼저 9월까지 근무해보시고 실제적으로 통근시간등을 계산하여 3시간을 초과한다 생각하시면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 정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조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충남 아산에 있는 회사인데, 올 9월에 경기도 송탄으로 회사를 이전합니다.
> 통근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거리도 멀고,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힘든점이 많을거라
> 예상됩니다.
>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려고 생각 중입니다.
> 몇개월 전에 회사에 공식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막상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니...
> 이 회사 직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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