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01:12

안녕하세요 조두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을 종합해 볼때, 2001.10에 별도의 퇴직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퇴직금도 수령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인수인계와는 별도로 인수싯점이후에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미루어, 회사의 사주변동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퇴직하는 싯점의 현재의 사업주이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최초의 입사일(1998.10)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저희 상담소도 부천에 있습니다. 보다 내용은 전화 032-653-7051로 문의하시거나 방문상담(중2동 꿈마을 단지 옆, 심원중학교 옆,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두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LPG가스 가게에서 98년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중간에 가스가게의 대표자가 아래와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 1998.10~2001.10.: 개인사업자 허00
> 2001.10~2002.04 : 가스협회에서 운영하는 가게
> 2002.05~현재 : 가스협회
>
> 98년부터 개인사업자인 허00 사장 밑에서 월급제 직원으로 3년정도 근무를 하던중 2001년 10월 허00 사장이
> 가스가게를 부천가스협회에 팔게 되었습니다.
> 가스가게가 팔렸다는것을 판매하는 당일날 알게 되었고, 허00사장과 가스협회 사장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 허00 사장은 협회에다가 지난달 월급받고 난후 일한 미수월급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으니
> 가스가게 영업특성상 거래처 관계로 인수인가가 기사들은 필요할것 같다고
> 몇일 있으면서 인수인계후 그만두던지 다니던지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 저는 막상 그만두면 실직이 될것 같아서 남아서 인수인계를 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려던중
> 가스협회 사장님께서 가게의 사정을 잘 아는 기사가 필요하니
> 기존에 근무했던 조건에 맞춰 주겠다, 그러니 같이 근무를 하자고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 허00사장이 가게를 팔고 난 이후의  가스협회 사장님과 구두계약으로 근무를하게 된 저는
> 그 다음달 월급일에 기존에받던 140만원을 받고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
> 지금 가스가게 동료는 기존협회 소속으로 작년1년간 근무한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냐 협회에 문의를 하니 저는 허00 사장에게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에는 어느곳에 허00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게 맞는지요?
>
> 허00 사장이 작년 10월 가스가게를 팔고 갈때 우리가 일한 월급의 일할계산을 해서
> 가게인수대금 치를때 계산을 하였다고 얘기했고,
> 몇일 인수인계후 우리의 거처를 자유롭게  결정하록 했으며
> 허00 사장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꼭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
> 이런경우 허00 사장과의 고용계약은 가스가게를 팔게된 날 끝나게 된거고,
> 그후 가스협회 사장과 근로조건을 맞춰 다시 협회에 고용계약이 맺어 진것 같은데...
>
> 퇴직금을 받으려면 허00 사장에게 퇴직금을 요청하고 허00 사장이 줄수 없다고 할때
>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건지..
> 아님 바로 부천지방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되는건지 절차를 알고 싶고,
> 어느곳에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건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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