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09:42

안녕하세요. 손은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직업훈련의 "지시를 받은자"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구분되는데, 이 때 각각의 경우 실업인정절차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귀하의 출산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출산을 하고 몸이 회복된 후 다시 실업인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과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저희 상담소는 실업급여관련된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직업훈련의 제도적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것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은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실직자재취직훈련을 받고 있는 학원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훈련기간중 출산문제로 당분간은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 직업학교 측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석일수가 하루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5일 이상 결석이면 자동 재적이 되는 걸 아는데요.
> 출산기간중 그동안 받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출산 후에도 계속 수업을
> 받고 싶은데 결석일수가 많아 직업훈련을 더이상 받게 될수 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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