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09:08
정말 이해가 안가고 글을 쓰기전 여기저기 조목조목 모든걸 뒤져보았지만 뚜렸한 부당해고인지를 갈음하기엔 확실하지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6월 2일부로 회사내에서 5명의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부터 해고사유를 알아보니 제가 회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헌데 저는 그럼 그 말을 한 당사자와 3자 대면을 해서 확인을 시켜달라하였고 그러니 회사에선 나중에 회의에서 해고라는 말만 나왔지 해고장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하더군요
그렇지만 제가 일한곳이 회사의 사업부고 사업부장님께서 사장님과 회의가 끝나고 저보고 6월 2일부로 해고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그 이유부터 회사를 나가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몇차례 해고통지를 하라 하여도 이제와서는 회사에서는 해고통지서를 정식으로 한적이 없기에 부당해고도 아니고 해고를 한 일도 없다는 발뺌을 하고있습니다.
하여 그 회의에 동참하였던 사업부 총무부장의 수첩에서 그날 회의내용을 카피 본인이 보관하고 있고 그 수첩내용속에서도 6월 2일부로 저외 4인의 해고명령이 떨어진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인지 또 해고통지 역활을 할수 있는지 일단 갈음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까요! 만은 글 보느라 번거러우시겠지만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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