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0:37

안녕하세요. chaosn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K 와 (주)기 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관계에 놓인 것인지, 양도양수인지, 흡수합병인지, 아니면 일부의 자산을 넘긴 것인지 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면 근로자는 (주)기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해석되어 양도 이후의 임금은 (주)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을 보니 지분의 60%만을 (주)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뿐이라면 사용자가 (주)기로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주)K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상 (주)K의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주)기의 사업장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부터는 (주)K 의 모든 업무관련 서류와 재무관련 내용이 (주) 기가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도 (주)기의 사용자나 관리자로부터 업무지시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주)기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여전히 (주)K의 법인이 살아 있는 상황이므로, (주)기 측에서는 (주)K에게 임금을 청구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일단은 (주)K는 청구해봤자 재산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주)기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주)기를 상대로 청구해보는 것이죠. 노동부에 고소를 하실 때는 어느 측에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애매하므로 양자를 상대로 하세요. 죄없는 사람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상황 자체가 불명확하여 누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해야 할지 몰라 모두 고소하는 것은 무고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osn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주)KMIX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 (주)KMIX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기주플래닝 이라고 하는 회사에 KMIX의 지분60%를 넘겨 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경영상 문제를 기주플래닝으로 부터 투자받은 금액으로 풀어 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투자조건에 KMIX 직원의 급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KMIX회사 사무실이 교대에 있었는데.. 기주플래닝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부터 여의도 기주플래닝 회사 사무실을 같이 쓰자고 해서 현재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기주플래닝과 함께쓰면서 기주플래닝의 회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현재 직원 급여가 1개월 지급되지 않고, 특히 저는 3월, 4월, 6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회장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그러면서 회장은 KMIX의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KMIX 사장이 급여를 지급해야된다고 하면서 계속 KMIX 사장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
>
> 문제는 KMIX 사장은 현재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당초 KMIX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때 직원급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 1개월을 지원했었으며, 사무실을 함께 쓰게되면서 KMIX 회사 통장 및
> 관련 서류를 기주플래닝측에서 모두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체불임금의 지급 책임을 기주플래닝의 회장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안된다면 왜 안되며,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기다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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