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6:03
안녕하세요  pooh21k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이상한 퇴직금 제도이군요.
퇴직금이란 후불적 임금으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시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퇴직 이후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 하급심 판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pooh21k 님께서 질문하시 내용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2회를 지급하고 나머지 1회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서 매월 연봉의 1/13을 지급받은 경우(pooh21k 님께서는 여기에 해당하십니다)
이 경우 지급받지 못한 연봉의 1/13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연봉의 1/12 -연봉의1/13) * 근로한 달 수]은 회사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회사의 대표자와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연봉을 12로 나눠서 12회를 지급하면서 퇴직금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퇴직금의 사전포기는 퇴직금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급한 임금으로 퇴직금에 갈음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퇴직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pooh21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와 월급제가 같이 시행되고 있다 올 7월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2002년 입사한 제가 저희 회사 연봉제 1호구여..
> 궁금한 사항은 저는 입사 당시 연봉계약 서류에 싸인을 하거나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한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그냥 다 그런줄 알고 지금것 다녔는데..
> 여기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읽어보니 그렇지가 않더군요.
> 저는 입사당시 퇴직금이 지급 된다는 얘기만 들었지 제 연봉에서 13을 나눠서 12회를 지급하고 나머지 1회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여..
> 첫 급여를 받은 후 급여가 너무 적어 주위 동료에게 물어보니 13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것두 입사후 1년이 안되면 그것마져 받지 못한다는 윗 분의 말씀때문에
> 지금껏 버텼습니다.
> 저와 같이 입사한 다른 사람들은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라고 한 다음에 연봉을 12분할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 원래 연봉제가 이게 가능한가요?
> 입사당시 다른 회사 면접에서 연봉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 안된다고 알았는데
> 이 회사에서는 이런다니 좀 황당하고..
> 퇴사한 회사 동료중에 12분할로 받다가 퇴직 후 노동부에 고소해서 50%의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는데.
>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 길이 없어 고민하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여..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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