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4:07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신청을 해도 사장이 돈을 줄것 같지 않아서 압류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재산을 확인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걸 신청한 경우에도 재산이 나오질 않으면 돈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임금은 3년안에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 3년동안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것이며,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건지 사장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했을경우 어떤 불이익을 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검찰로 넘어간지 1달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을 한 상태인데,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아 제 월급이 나올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채용 했는데요.. 이런경우 형사적인 고발이 가능한가요? 사기죄 같은걸로요

얼마 안되는 돈이라 속타지만 참을까도 생각했는데. 사장이 다른데 가서도 사기 치고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껄생각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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