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6:24

안녕하세요. cha08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십시오. 처음에야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나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다보면 체불임금이 쌓이게 되고 회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불임금 앞에 회사 스스로도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근로하시는 것이 단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직하시고, 사직일로부터 14일이후에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퇴직했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채권은 임금을 지급했어야 할 날로부터 3년간은 유효하므로 퇴직한 후에도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0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엄마가 근무하시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 대략 30명정도 일하는 소규모 회사이지요,,
> 그 회사,,,회사에 돈이 없다면서 3개월에 한번씩 월급을 주죠,,
> 그것도 한달 월급을 줘야 하는데 한달월급에 반만 줍니다..
> 한번만 빠져도 10만원을 월급에서 제외된다구 합니다,,
> 도대체 말이 됩니까/?
> 그 회사를 나오구 싶어도 그동안 일한거를 아예 못받는 다군요,,(당연 협박이죠,,)
> 어쩌면 좋을 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 2002.12.09 366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2002.12.10 366
연월차휴가 임의사용에 대한 수당지급의건 2002.12.13 366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2002.12.20 366
답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2002.12.24 366
연봉을 삭감해서 제안하는데... 2002.12.31 366
【답변】 질문사항.. 2003.01.30 366
신입사원의 공탁금을 사업자금으로... 2003.02.03 366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좀.. 2003.02.10 366
【답변】 퇴직금에 대한답변 2003.03.09 366
【답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3.26 366
【답변】 임금을 계속미루고 있네요... 2003.04.07 366
【답변】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2003.04.14 366
【답변】 주5일근무.. 2003.04.17 366
【답변】 회사 부도관련.. 2003.04.20 366
실업급여...... 2003.05.02 366
【답변】 월급을 안줘서여 2003.05.16 366
【답변】 28767 상담글에 관해 2003.06.03 366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3.06.05 36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06.11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