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1:58
저는 2001년 12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2003년 9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곳은 신설 학원이며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퇴사할 때까지 없었는데 퇴사하면서 지급요청을 하자
사업주께서 변호사와 노동부를 통해 알아보셨다고 하시면서 계산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2001년 12월 부터 2003년 2월까지는 계약서나 아무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월 급여에 대한 것을 계산하였고,
2003년 3월 이후는 연금제로 전환하여 재 계약하였고, 1년을 계약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금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서류는 전문적인 것과 그에 따른 설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월 고정액을 얼마 준다는 문서중의 항목과 그에 대한 싸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 몰랐었구요.

제가 알고싶은 것은 입사 후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에 70%만 받고 근무하였는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70%로 해야 하는지, 중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서 특별 수당을 조금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2003년에 일을 한 것에대해서는 정말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입니다.

사업주께서는 주변인을 이용하여서 알아보시고 한 일이라시며 싸인하여야 지급한다고 하고는
서류도 그 자리에서만 보게 하고 가져가지 못하게 하여서
알아보고 싸인하겠다고 하고는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저는 어찌알아보고 어찌 해야하는 것인지 난감하네요..
일을 시작할 때는 기관이 어려워서 차비만 받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서 하였는데...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때의 보상을 받을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일한 시간의 권리라도 지키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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